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주문서 작성 시 'FTA 통관(1달러)'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국지사는 FTA 신고를 대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TA 통관(1달러)' 옵션을 선택하셔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포인트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 건에 대한 FTA 신고는 아래 관세사무소에 셀러가 직접 연락하셔서 신고하셔야 하며, 해당 물품이 미국산 제품이라는 증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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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아이 관세사무소
미국 통관담당자
김대륜 070-4333-5628
express@cnicustoms.co.kr
*운송장 번호와 함께 문의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하면 빠른 확인 가능 (전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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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미국지사 게시판이나 조합 배송담당(betog@naver.com)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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