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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 구매 후 독일 부가세 환급 신청했으나 반려되는 경우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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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1-26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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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62

작년 4/4분기부터 사업자가 직접 구매 후 독일 부가세 환급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지: https://bit.ly/부가세환급가이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문제 없이 부가세 신청 후 환급까지 받으셨는데요.

이번 부가세 환급 신청건 중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신청건이 있어서 정리해서 공지합니다.



1.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빌링 주소와 쉬핑 주소에 독일 지사 사업자명(Gosky GmbH)이 누락된 경우

(특히 독일 아마존의 경우 빌링 주소란에 한국 주소나 미국 지사 주소가 기입되어 부가세 환급 불가한 경우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통한 주문 추천)



2. 제품가격이 250유로 이상인 경우 인보이스 상에 발송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 인보이스 상에 발송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한 사이트에 문의하여 발송일자 표기 후 인보이스 재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Moncler 공식 홈페이지 주문건의 경우 별도로 요청을 해도 인보이스에 발송일자를 기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불가)



3. 구매 금액을 잘못 기입한 경우

(인보이스에 유로화의 경우 199,99와 같이 콤마(,)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재하는 가격은 199.99로 기재해야 합니다) 



4. 인보이스 번호란에 오더 넘버를 기입한 경우





(아래 이미지에서 인보이스 번호(Rechnungs-Nr)는 5054433891을 기재해야 하는데 오더넘버인 127507607을 기재한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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